내 집이어도 국가 지원 됩니다, 낡은 집 수리비 최대 1,601만원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낡은 집을 고칠 때 수리비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가 세입자만 받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자가(내 소유 집에 거주) 가구도 신청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311만 원 이하)면 해당되며, 공사 규모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집에 살면서 집이 낡아 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노후도를 직접 평가해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전·월세 세입자)와 자가가구(자기 집 소유자)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글이 다루는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유형입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LH가 주택 노후도를 현장 조사해 경·중·대보수 세 단계로 판정합니다. 단계마다 지원 상한과 수선 주기가 다릅니다.
| 구분 | 해당 공사 예시 | 지원 상한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창호 교체 | 590만원 | 3년마다 1회 |
| 중보수 | 단열·난방·창호 공사 | 1,095만원 | 5년마다 1회 |
| 대보수 | 지붕·욕실·주방 개량 | 1,601만원 | 7년마다 1회 |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로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48% 구간이라면, 중보수 1,095만원의 80%인 87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동차·금융재산 등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한도입니다.
|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한도 (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 LH 주거급여 2026년 기준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본인 기준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령자·반지하 가구라면 추가 지원도 따로 있습니다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보수 지원금과 별도로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 장애인: 단차 제거·문폭 확대·안전손잡이 설치 등 최대 380만원 추가
- 고령자 (만 65세 이상): 최대 50만원 추가
- 침수우려 가구 (반지하·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차수판·침수경보장치 등 최대 350만원 추가 (2019년부터 시행 중)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기준(최대 380만원)으로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LH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보수 범위와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가능합니다.
- 이거 몰랐네요 ㅎㅎ 저는 당연히 세입자만 되는줄 알았는데 자기 집에 사는 사람도 된다는게... 윗분 오래된 집에 사시는데 소득 조건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 소득인정액이 단순 월급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에요 재산도 환산해서 더한다는 게 집값 오른 지방 어르신들은 아슬아슬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 그래서 자가진단 먼저 해보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jgplus.go.kr 접속하면 바로 확인되나요?
- 네 주거급여플러스에서 대상여부 자가진단 메뉴 있어요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안 본다는게 ㄹㅇ 핵심이네요 자녀가 잘벌어도 윗분 본인 소득·재산만 본다니까 이거 모르고 포기하신 분들 꽤 있을것 같아요ㅠ
- 장애인이면 380만원 추가라는게 생각보다 크네요?? 대보수에 장애인이면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되는거잖아요
- 저희 어머니가 지체장애인이신데 이 부분 진짜 몰랐어요ㅠㅠ 행정복지센터 한번 방문해봐야겠다싶어요
- 반지하 살면 침수방지 350만원 추가된다는거 처음알았어요 이런 지원이 있어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아요
- 수선 주기가 경보수 3년·중보수 5년·대보수 7년이면 한번 받고 끝이 아닌 건가요? 주기마다 또 신청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 주기마다 1회씩 수선이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보수는 3년에 한번씩 지원받을 수 있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