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때문에 청년 전세대출 못 받았다면 이번 달부터 됩니다

정보알림이
2026.09.30 19:51 · 조회수 320

만 35세, 나이 때문에 청년 전세대출 포기했나요

2026년 10월부터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3억 원으로 한도가 더 높고, 신혼부부의 소득 판단 방식도 함께 바뀝니다.

2026년 10월부터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전세를 구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상품)의 지원 연령이 만 39세 이하로 늘어납니다. 기존 기준인 만 34세에서 위로 다섯 살이 더 열리는 겁니다.

만 35~39세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왜 만 35세부터는 안 됐나요?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만 35세가 되는 순간 이 상품을 쓸 수 없었습니다.

무주택이고 소득이 낮아도 나이 한 살 차이로 문이 닫혔던 겁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이 기준이 만 39세 이하로 조정됩니다.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되나요?

기본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입니다. 보증비율은 100%로 유지됩니다(= 보증기관이 전액 보증을 서주는 구조라 별도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한도가 더 높습니다.

·일반 청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최대 2억 원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최대 3억 원
·공통 조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보증비율 100%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도 달라집니다

신혼부부의 소득 판단 방식도 함께 바뀝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기준을 따졌는데, 2026년 10월부터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맞벌이 부부에서 한쪽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기존보다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집니다.

만 35~39세이고 전세를 구하고 있다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무주택 요건부터 확인해보세요. 이번 달부터 새로 문이 열린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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