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때문에 청년 전세대출 못 받았다면 이번 달부터 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3억 원으로 한도가 더 높고, 신혼부부의 소득 판단 방식도 함께 바뀝니다.
2026년 10월부터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전세를 구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상품)의 지원 연령이 만 39세 이하로 늘어납니다. 기존 기준인 만 34세에서 위로 다섯 살이 더 열리는 겁니다.
만 35~39세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왜 만 35세부터는 안 됐나요?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만 35세가 되는 순간 이 상품을 쓸 수 없었습니다.
무주택이고 소득이 낮아도 나이 한 살 차이로 문이 닫혔던 겁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이 기준이 만 39세 이하로 조정됩니다.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되나요?
기본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입니다. 보증비율은 100%로 유지됩니다(= 보증기관이 전액 보증을 서주는 구조라 별도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한도가 더 높습니다.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도 달라집니다
신혼부부의 소득 판단 방식도 함께 바뀝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기준을 따졌는데, 2026년 10월부터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맞벌이 부부에서 한쪽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기존보다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집니다.
만 35~39세이고 전세를 구하고 있다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무주택 요건부터 확인해보세요. 이번 달부터 새로 문이 열린 상품입니다.
- 저 딱 만 36세인데 이거 진짜 몰랐어요ㅠㅠ 그냥 나이 됐으니까 청년대출은 당연히 포기했는데 이번달부터 되는거였군요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어요
- 소득기준이 부부합산에서 한명 기준으로 바뀐게 사실 더 큰 변화인것같은데요 작년에 합산으로 걸려서 못받았거든요
- ㄹㅇ 맞벌이면 합산으로 보면 거의 다 7000 넘어가는데 이게 바뀐게 나이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변경같아요
- 근데 3억 한도는 신혼부부라고 다 되는건가요? 조건이 따로 더 있나요??
- 보증금의 90% 이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이면 90%인 2억7천까지만 되고요, 한도 3억이 의미있으려면 보증금 자체가 3억 3천 이상이어야 해요
- 만 39세까지 확대된 게 생각보다 큰 변화인듯 35~39세가 사실 주거비 부담이 제일 심한 나이대 아닌가요 직장 초반은 지났고 독립이나 결혼은 이미 했는데 아직 집은 없는 시기라
- 저 작년에 만 35세 됐을 때 딱 청년대출 끊겼는데 ㅠ 타이밍이 1년만 늦었어도ㅠㅠ 이미 다른 대출 써서 이건 활용이 안되긴 한데 앞으로 이런게 계속 생기는건 좋은방향인것같아요
-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아직 계약 전이라 바로 알아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ㅠ
- 연소득 7000 이하 조건이 결국 관건이겠죠 수도권에서 전세 구하는 30대 후반이면 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도 꽤 많아서요 근데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