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집주인이라면 6월부터 주택연금 월 20만원 더 받는 방법

매일매일소식VIP
2026.07.06 12:05 · 조회수 72

2026년 6월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세 가지로 크게 달라집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초연금을 받고 집이 2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가입 가능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번 개편으로 1억 8천만 원 미만 저가 주택 보유자의 우대폭이 기존 약 15%에서 최대 20.5%로 확대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잠시 집을 비워도 연금이 끊기지 않고, 집을 전·월세로 내놓아 임대 수익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 55세 이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즉시 갚지 않고도 주택연금을 이어받는 '세대 이음' 제도도 함께 시작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누가 해당되나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형보다 연금을 더 많이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초연금(노후 생활비로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 집이 2억 5천만 원 미만 1채여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집값이 1억 8천만 원 미만이면 우대폭이 훨씬 커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기준이며,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얼마나 더 받나요?

구분기존2026년 6월 이후
우대폭 (1억 8천만 원 미만)일반형보다 약 15%최대 20.5%
84세 · 집값 1억 3천만 원 기준약 96만 9천 원
일반형 대비 차이약 20만 원
77세 · 같은 조건 기준65만 4천 원

수령액은 가입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달라지며, HF 홈페이지에서 본인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연금이 끊기지 않나요?

기존에는 반드시 그 집에 살고 있어야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 요양원에 들어가면 연금이 끊길까 봐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6월부터는 아래 경우 집을 비워도 연금이 계속 나옵니다.

  •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 요양 시설 입소
  •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울 때

더 나아가, 이렇게 집을 비운 사이 그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임대 수익까지 함께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녀에게 연금을 물려줄 수 있나요?

윗분이 주택연금을 이용하다 돌아가신 뒤, 자녀가 그 집을 이어받아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지금까지는 윗분이 그동안 받은 연금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만 했습니다.

6월부터만 55세 이상 자녀라면 채무를 당장 갚지 않고도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윗분이 사시던 집을 팔지 않고도, 자녀 역시 그 집을 담보로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개편은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므로, 가입을 미루셨다면 가까운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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