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LH 매입임대, 보증금 없이 입주하는 방법 완전 정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LH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먼저 내고 나머지를 분납하는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월세 수준은 시세의 30%로 일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재계약 횟수 제한이 사라져 조건을 유지하는 한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이 어떤 제도인가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의 기존 빌라·다가구 주택을 직접 매입해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빌려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새로 지은 아파트가 아니라 이미 있는 기존 주택을 LH가 사서 임대하는 방식이라, 공급 목록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직접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아닌 방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수급자라면 어떤 특별 혜택이 있나요?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① 무보증금 월세 —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전용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나눠 내고, 그 월세를 주거급여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보증금 목돈 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하인 주택에만 해당
- 자체 관리소가 있는 건물은 이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원하는 주택이 무보증금 적용 대상인지 공급 가능 주택 목록에서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대보증금 완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증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월임대료×12개월분만 먼저 내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에 포함해 분납하는 방식입니다.
예: 보증금 500만 원, 월임대료 10만 원인 집이라면
- 선납: 12개월분 = 120만 원
- 나머지 380만 원은 월세에 나눠서 분납
이 제도를 모르고 보증금 전액을 준비해야 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상 | 해당 혜택 |
|---|---|
|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 | 무보증금 월세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 임대보증금 완화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임대보증금 완화 |
|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시급 가구 | 임대보증금 완화 |
③ 65세 이상이면 사실상 평생 거주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최대 14회까지 가능합니다. 2년×14회 = 최장 30년.
재계약 시점에 65세 이상이면 이 횟수 제한 자체가 없어집니다. 소득 조건을 유지하는 한 계속 재계약이 가능해, 60대에 입주하면 노년기 내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순위 안에서도 선정 순서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이 공고에서 1순위 우선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1순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아래 순서로 선정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양노원·요양시설 등 시설 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서 자주 놓치는 것들
제출 서류는 공고일인 2026년 4월 29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그 이전에 뽑아 둔 서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할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필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 표기로 발급 — 뒷자리 가린 서류는 불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등본에 없는 경우—세대 분리·미혼·이혼·사별 등—에만 필요)
- 수급자 증명서 (해당 급여 유형으로 주민센터 발급)
집에서 미리 서명해 가야 하는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내려받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후 지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방문 전날 미리 챙겨 두세요.
당첨 후 계약까지 진행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해야 하므로 이사 일정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어머니가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둘다 받으세요 무보증금으로 신청 가능한지 몰랐는데 이글 보고 처음 알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 65세 넘으면 재계약 횟수 제한 없어진다는거 몰랐어여ㅋㅋ 60대에 입주하면 그냥 평생사는 구조잖아요 ㄹㅇ
- 개인정보 동의서 현장서 작성하는게 아니라 미리 다운받아 세대원 다 서명해가야한다는거 진짜 몰랐어요ㅠㅠ 이거 모르면 가족 다 데려왔다가 헛걸음이네요
- 서울은 이번 공고에 없는건가요 수도권이 인천이랑 경기 파주밖에 없어서...
- 서류 발급일이 4월 29일 이후여야 한다는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미리 뽑아둔거 갖다가면 무효처리될거 생각하면ㅡㅡ 꼭 기억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