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아니어도 되는 월세 지원,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데일리브리핑
10시간 전 · 조회수 138

월세 낸다면 매달 최대 37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매달 직접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 1인 세입자는 월 최대 36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내 가구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한 달부터만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소득이 낮은 세입자의 월세를 매달 직접 지원합니다. 많은 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으로 오해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기준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부모·자녀 소득도 함께 보던 규정)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높아도, 내 가구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뿐 아니라 전세 세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월급만으로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일부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상한선입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월 상한
1인약 1,230,834원
2인약 2,015,660원
3인약 2,572,337원
4인약 3,117,474원
5인약 3,627,225원
6인약 4,106,857원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하거나,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의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지원 상한금액(기준임대료)을 정합니다.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가구원서울경기·인천광역시 등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월세만큼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 기준 1인 약 820,556원) 이하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는 신청서·신분증·소득재산 신고서·임대차 계약서이며,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 후 30일 이내이며, 자격이 된다면 일찍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과거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중 이사하면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당 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에서 분리해 따로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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