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비싼 원룸, 8월 28일부터 달라집니다

오늘의소식
2026.08.26 09:47 · 조회수 546

월세 싼데 관리비가 더 나온다면 8월 28일부터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공용 공간 비용) 금액까지 계약 전에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임대인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편법이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계약 전 공용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8월 28일 시행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임대료를 낮게 보이게 해놓고 관리비를 대신 올려 받는 사례가 소규모 주택에서 이어져 왔는데, 이번 개정이 그 편법에 제동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동관리비가 깜깜이였던 이유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공용 부분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약 전에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공동관리비 광고 표시 의무는 2023년 9월 21일부터 이미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동산 광고 단계에서의 의무였고, 실제 계약 테이블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는 없었습니다.

8월 28일부터는 계약 단계로 확장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관리비 항목이 추가되어, 계약 전에 세입자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관리비,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공동관리비는 건물 공용 공간 유지 비용 중 아래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합입니다.

  •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기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전기·수도 등)
  •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고정된 항목

이 두 가지를 빼고 남는 공용 비용이 공동관리비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방식도 명확해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규정은 상한요율만 명시해 두고 협의 방식이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 + 전용 수세식 화장실 +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8월 28일 이후 원룸·오피스텔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공동관리비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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