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5종 보증금 월세 비교 감액하면 얼마까지 낮출 수 있나
영구·국민·행복·전세·매입임대는 보증금과 월세 구조가 유형마다 크게 다르며, 영구임대가 가장 낮고 행복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보증금이 최종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는 조건에 따라 보증금을 약 1/3 수준까지 낮추는 감액 전환 제도가 있으며, 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분은 일부 매입임대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도 주거급여로 충당되는 무보증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LH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하는 구조로 보증금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5가지 공공임대, 보증금과 월세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공공임대는 지역·단지·면적·건축연도·공급 계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여러 공고에서 볼 수 있는 대략적인 범위입니다. 최종 금액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는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 보증금 | 월세 | 특징 |
|---|---|---|---|
| 영구임대 | 약 100만~300만원 | 약 4만~13만원 | 5가지 중 가장 저렴. 오래된 단지 많음 |
| 국민임대 | 약 300만~1,500만원 | 약 7만~25만원 | 무주택 저소득 가구 장기 거주. 평형 선택 폭 넓음 |
| 행복주택 | 약 700만~3,000만원 | 약 15만~40만원 | 새 아파트·교통 좋은 단지 많음. 청년·신혼부부 외 고령자·수급자 물량도 있음 |
| 매입임대 | 약 150만~600만원 | 약 10만~30만원 | 기존 주택 매입 후 임대. 단지별 연식·크기 차이 큼 |
| 전세임대 | 지원한도의 2% 또는 5% | 이자 성격의 월임대료 | 구조가 달라 아래 별도 설명 |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전용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를 위한 물량도 공급됩니다. 단 모든 단지가 모든 계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공고문의 공급 대상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 보증금이 최종 금액이 아닌 이유
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조금 올리는 감액 전환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기본 보증금의 약 1/3 수준까지 낮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 기본 보증금 | 감액 후 보증금(약 1/3 기준) |
|---|---|
| 300만원 (국민임대) | 약 100만원 |
| 1,500만원 (국민임대) | 약 500만원 |
| 700만원 (행복주택) | 약 230만원 |
| 3,000만원 (행복주택) | 약 1,000만원 |
| 150만원 (매입임대) | 약 50만원 |
| 600만원 (매입임대) | 약 200만원 |
단, 정확히 1/3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마다 최소 잔여 보증금과 감액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약 안내를 받으면 "최대로 낮출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꼭 먼저 물어보세요.
보증금을 낮출수록 월세는 올라갑니다. 수급자라면 올라간 월세가 주거급여 기준 안에서 얼마나 충당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목돈이 있다면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낮추는 증액 전환도 가능합니다.
전세임대는 왜 보증금 방식이 다를까요?
전세임대는 내가 살 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지역과 생활권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가 준비할 보증금은 지원한도의 2% 또는 5%입니다. 수도권에서 1억 3,000만원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 약 260만원(2%) 또는 650만원(5%)을 준비하면 됩니다.
월세 대신 LH가 지원한 금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월임대료를 냅니다. 현재 공고 기준 연 1.2~2.2% 수준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이 월임대료가 기준 안에서 충당돼 실제 부담이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한도를 넘는 전세금은 입주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집을 찾은 뒤 LH의 계약 가능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집주인이 LH 계약에 동의하지 않거나 권리분석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이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분은 일부 일반 매입임대에서 무보증금 월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전액 없음
- 월세: 주거급여로 대체
- 공동관리비: 별도 없는 주택도 있음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없이 입주하고, 실제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과 주택별 관리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가 모든 월세를 무조건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가구원수·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출한 금액)에 따라 본인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꼭 물어볼 4가지
공고문에 적힌 첫 금액이 최종 부담액은 아닙니다. 계약 안내를 받으면 아래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본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로 낮출 수 있는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얼마로 올라가나요?
- 주거급여를 적용하면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증금 때문에 포기했던 집도, 감액 제도를 확인하면 다시 입주 가능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 예비대기중인데 막상 연락오면 보증금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걱정이었거든요 감액 전환 제도 있는지 몰랐는데 계약 안내 받으면 꼭 물어봐야겠어요
- 행복주택이 청년 신혼부부 전용인줄만 알았는데 고령자랑 수급자 물량도 있었네요ㅠㅠ 진짜 몰랐어요 공고문을 제대로 안 봤던거였나봐요
- 저도 완전 똑같이 생각했어요 ㅋㅋㅋ 아예 처음부터 해당없다고 생각하고 안 찾아봤거든요
- 무보증금에 월세도 주거급여로 대체된다는 거 진짜 이런게있었냐고ㄷㄷ 주변에 생계주거급여 동시에 받는 어르신한테 바로 알려드려야겠어요
- 근데 이거 모든 매입임대에 다 되는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일부 주택만 된다고 해서 해당여부 먼저 확인이 필요한것 같아요
- 아 맞네요 글에도 일부라고 나와있네요 확인하고 신청해봐야겠어요
- 전세임대 작년에 해봤는데 집구하는 과정이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집주인이 LH 계약 자체를 꺼려서 마음에드는 집 두세개 다 거절당했거든요. LH 계약가능 확인 먼저 받는거 진짜 중요합니다.
- 집주인한테 LH 얘기하는 순간 표정이 바뀌더라고요ㅡㅡ 그게 제일 현실적인 문제인듯
- 맞아요 집주인 동의가 관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계약금 먼저 보내시면 안 되고 LH 확인 받으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해요.
- 국민임대 보증금 1500만원짜리 공고 보고 포기했었는데 50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거 이 글 보고 알았어요. 다음번엔 감액 먼저 확인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