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거상향 지원제도입니다.

공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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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쪽방·반지하처럼 주거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청년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기회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분이라면 일반 경쟁과 구분된 별도 절차를 통해 입주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전국 제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청년
  • 뭘 받나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신청 : 국토교통부 또는 거주지 시·군·구 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거주 조건으로는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가 등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에서 생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 금액 기준은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연령 기준의 정확한 범위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전 국토교통부 또는 거주지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분들이 일반 신청자보다 먼저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선공급 제도로 운영됩니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단지·위치·임대료·계약 조건 등 세부 사항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접수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 담당 부서 또는 국토교통부에 직접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해당 사업 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의 3개월 이상 거주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신청 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령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본인이 지원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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