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전에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슈톡톡VIP
2026.07.05 18:42 · 조회수 142

주택 전세·월세 계약 도중에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복비)를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 집주인이 내야 하는지는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계약 또는 새로 쓴 재계약 도중 나가는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만기 때 아무 말 없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이나 계약갱신요구권(2년 더 살겠다고 요청해 연장된 것) 기간 중에 나가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끝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규정은 주택(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 등) 전세·월세에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이며, 상가 임대차에는 별도의 법이 적용됩니다.

최초 계약 기간 중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낼까요?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살다가 지방 발령이나 결혼 같은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집을 빌려주는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년 계약을 다 채우지 않고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건 세입자 쪽 사정입니다. 집주인은 이를 거절하고 "만기까지 있으라"고 해도 됩니다.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는 대신 거기서 발생하는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라 집주인이 먼저 나가는 걸 받아들여 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중도 퇴실을 막는 것 자체는 집주인의 권리입니다. 이사는 할 수 있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나가면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갱신할게요" 또는 "나갈게요"라는 말 없이 그냥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 나가고 싶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기간의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나가겠다고 통보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 뒤에야 공식적으로 계약이 끝납니다). 3개월 뒤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든 아니든 상관없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생기며, 이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복비도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단, 3개월보다 빨리 나가고 싶다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기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뒤 중간에 나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사용해 연장된 기간 도중에 나가는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기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그 시점에 새 세입자가 구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집니다. 새 세입자 계약에 드는 복비 역시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3개월을 기다리기 어렵고 빨리 이사해야 한다면, 세입자가 먼저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고 복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새로 쓴 재계약 도중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갱신요구권을 한 번 사용한 뒤에도 그 집이 마음에 들어 집주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을 더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도중에 나가겠다고 하면 최초 계약 때와 동일하게 세입자 부담이 관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새 계약은 법적으로 최초 계약과 같게 취급됩니다. 세입자는 약정한 계약 기간을 지킬 의무가 있고, 중간에 나갈 권리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는 호의를 베풀어 줄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해서 퇴실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2026년 현재 1번(최초 계약)과 4번(새 재계약)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관행입니다. 반면 2번(묵시적 갱신)과 3번(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규정이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명확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집주인과 복비 부담 주체를 퇴실 전에 명확히 합의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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