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5% 인상 금액, 렌트홈으로 3초 만에 계산하기
계약갱신청구 시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은 5%이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렌트홈(renthome.go.kr)에서 로그인 없이 3초 만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만 5% 올리거나 월세만 5%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 이내여야 합니다. 렌트홈은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자동 반영해 계산하며, 전세 ↔ 반전세 전환 금액도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전세·반전세·월세)에 적용되며, 상가 임대차는 별도입니다.
5%를 직접 계산하면 왜 틀리기 쉬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5%의 기준이 많이 헷갈립니다. 보증금만 5% 올리거나 월세만 5%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를 연 단위 금액으로 환산한 합산값)을 기준으로 5% 이내여야 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법정 전월세 전환 산정률(현행 2%)이 함께 쓰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환산값도 달라지므로 직접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렌트홈 계산기 3단계 사용법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렌트홈을 이용하면 이 계산을 로그인 없이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 렌트홈 접속 후 임대료 인상률 계산 클릭
- 현재 계약의 보증금·월세 금액 입력
- 계산하기 클릭 → 5% 인상 후 금액 자동 출력
5% 인상 후 보증금을 올릴지 월세를 올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조정하든 법적 5% 이내인지 자동으로 검증되며, 집주인이 제시한 인상 금액이 맞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금액도 같은 곳에서 한 번에
갱신을 기회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도 렌트홈에서 해결됩니다.
- 현재 보증금·월세를 입력하고 바꾸고 싶은 보증금을 새로 넣으면
- 법적으로 허용되는 월세 또는 전세 전환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5% 인상을 적용하지 않고 전환만 계산할 수도 있고, 5% 인상과 전환을 동시에 반영한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협의 전에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이 법적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는 용도로 쓰기에 적합합니다.
- 이거 진짜 몰랐어요 저도 그냥 월세의 5%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보증금이랑 합산해서 계산한다는게 완전 신기하네여... 그러면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렌트홈에 넣어보면 검증이 되는건가요?
- 맞아요 현재 보증금·월세 입력하고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 넣어보면 5% 이내인지 바로 확인돼요
- ㄹㅇ 렌트홈 처음 알았네요ㅋㅋㅋ 갱신 앞두고 있는데 딱 필요한 정보
- 진짜 이거 때문에 집주인이랑 싸운 사람입니다 ㅠㅠ 저는 보증금 3천에 월세 65만 원이었는데 갱신청구 쓰니까 집주인이 그냥 65만원에서 5% 올려서 68만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달라지거든요. 집주인은 자기가 맞다고 우기고... 렌트홈 들고 가서 보여줬더니 그제야 인정하던데요 아는사람이 거의없어서 진짜 혼자 싸운 느낌이었어요ㅠㅠ
- 모르면 찾아봐야죠 세입자 입장에선 억울한거잖아요ㅡㅡ
- 집주인도 악의적이라기보단 그냥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이런 계산 공식 아는사람이얼마나 됨요 ㅋㅋ
- 전월세 전환 계산도 같은 사이트에서 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집주인이 갱신하면서 반전세로 바꾸자고 해서 얼마로 바뀌는 건지 몰라서 고민이었는데 이거 써봐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