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5% 인상 금액, 렌트홈으로 3초 만에 계산하기

정보알림이VIP
11시간 전 · 조회수 136

5% 인상 얼마인지 렌트홈에서 3초면 나와요

계약갱신청구 시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은 5%이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렌트홈(renthome.go.kr)에서 로그인 없이 3초 만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만 5% 올리거나 월세만 5%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 이내여야 합니다. 렌트홈은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자동 반영해 계산하며, 전세 ↔ 반전세 전환 금액도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전세·반전세·월세)에 적용되며, 상가 임대차는 별도입니다.

5%를 직접 계산하면 왜 틀리기 쉬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5%의 기준이 많이 헷갈립니다. 보증금만 5% 올리거나 월세만 5%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를 연 단위 금액으로 환산한 합산값)을 기준으로 5% 이내여야 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법정 전월세 전환 산정률(현행 2%)이 함께 쓰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환산값도 달라지므로 직접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렌트홈 계산기 3단계 사용법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렌트홈을 이용하면 이 계산을 로그인 없이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1. 렌트홈 접속 후 임대료 인상률 계산 클릭
  2. 현재 계약의 보증금·월세 금액 입력
  3. 계산하기 클릭 → 5% 인상 후 금액 자동 출력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자동 반영됩니다.
·법정 전환 산정률(현행 2%)도 자동 적용되어 따로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렌트홈 계산식도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5% 인상 후 보증금을 올릴지 월세를 올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조정하든 법적 5% 이내인지 자동으로 검증되며, 집주인이 제시한 인상 금액이 맞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금액도 같은 곳에서 한 번에

갱신을 기회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도 렌트홈에서 해결됩니다.

  • 현재 보증금·월세를 입력하고 바꾸고 싶은 보증금을 새로 넣으면
  • 법적으로 허용되는 월세 또는 전세 전환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5% 인상을 적용하지 않고 전환만 계산할 수도 있고, 5% 인상과 전환을 동시에 반영한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협의 전에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이 법적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는 용도로 쓰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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