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7월 1일 시행, 달라지는 대출·세금 규제 정리

이슈톡톡VIP
2026.07.05 11:03 · 조회수 170

202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 규제는 7월 1일부터,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효력이 생겨 사실상 이 세 지역에 3중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도 규제 지역은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났고, 무주택자도 LTV(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가 40%로 묶입니다. 집을 가진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규제가 걸린 지역과 시행 일정은?

항목내용
신규 지정 지역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규제 종류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동시 지정
국토부 규제 시행일2026년 7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2026년 7월 5일 ~ 12월 31일 (아파트만, 경기도 지정)
토허제 의무취득일로부터 2년 실거주
경기도 규제 지역 합계기존 13곳 → 16곳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즉시 대출·세금·청약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더해지면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가 원천 차단됩니다. 토허제 구역 안에서는 집을 사면 반드시 2년 직접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25개 구는 2025년 10월 15일 대책에서 이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도 내 규제 지역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대출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대출 규제 (2026년 7월 1일 기준)

구분내용
무주택자 LTV40% (10억짜리 집이면 최대 4억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달아야 대출 가능
다주택자LTV 0% (대출 완전 불가)
생애최초LTV 70%, 단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주담대 최대 한도15억 이하 최대 6억 / 15억~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생활안정자금1주택자 최대 1억, 다주택자 금지
소유권이전조건부 전세대출7월 1일 이후 공고 분양주택 금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최대 2억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취득전세대출 불가
신용대출 1억 초과 보유자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 구입 제한

신용대출 1억 이상을 갖고 있다면 그 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집 살 자금이 모자라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1년 넘게 매수를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기타 규제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주택은 8%, 3주택은 12%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세 번째 주택으로 살 경우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최대 82.5%까지 중과되고,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몇 년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도 배제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조합원 1명당 주택 1채만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엔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실제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은 3년, 오피스텔은 1년입니다.

현장에서는 6월 말 들어서면서 이미 매수 문의가 줄었습니다. 동탄역 인근 신축 아파트가 6월 초 최고가를 찍은 뒤 거래가 끊겼고, 일부 매도 호가가 2~3억씩 내려가는 매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동탄 내에서도 2019년 입주 신축 단지 34평형이 5억대에 거래되는 곳도 있어, 지역 내 편차가 크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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