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신혼부부 신청 조건 정리
경기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3억 원 이하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청년이 아닌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1.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시행 주체 | 경기도 |
| 대상 보증 상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 대상자 연령 | 만 19세~39세 청년 및 신혼부부 |
| 전세 보증금 상한 | 3억 원 이하 계약 |
| 지원율 | 보증료의 90% |
| 지원 한도 | 청년이 아닌 대상자 최대 40만 원 |
2. 신청 자격 — 소득·주택 보유 기준
| 구분 | 연소득 기준 | 주택 보유 요건 |
|---|---|---|
| 청년 (만 19~39세) | 5,000만 원 이하 | 무주택 |
| 신혼부부 | 7,500만 원 이하 | 무주택 |
| 청년이 아닌 대상자 | 6,000만 원 이하 | 주택 비소유 |
소득 기준은 신청자 본인 기준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요건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신청 절차 핵심 포인트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우선 가입
- 3억 원 이하 전세 계약 체결 확인
- 보증료 납부 후 환급 신청
- 소득 증빙·임대차계약서·보증 가입 증빙 자료 제출
보증 상품 가입과 보증료 납부가 선행되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전에 미리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4. 정리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시 보증 가입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신혼부부의 보증금 사고 예방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료의 최대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3억 원 이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 상품 가입과 함께 환급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집 일정과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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