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다면 청약통장 두 장 모두 써야 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결혼 페널티'가 사라져, 배우자의 혼인 신고 전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 청약이 막히지 않습니다.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자 1건씩 넣을 수 있고,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절반(최대 3점)이 내 점수에 더해집니다.
결혼하면 청약에서 손해본다는 말이 오랫동안 돌았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집을 가져본 이력이 있으면, 내가 신혼부부 특공을 넣으려 해도 신청 자체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벽이 허물어졌지만, 바뀐 지 2년이 넘은 지금도 모르는 부부가 많아 한 명만 청약을 넣고 있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결혼한 무주택 부부라면 지금 쓰는 전략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과거 이력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자 1건씩 넣는 것, 그리고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내 청약과 무관합니다
개정 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과거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통째로 막혔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더 엄격해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뿐 아니라 혼인 신고 전 주택 소유 이력까지 결격 사유였습니다.
결혼 전에 각자 살던 사람에게 과거 이력은 흔한 일인데, 이것이 결혼과 동시에 두 사람 모두의 청약 자격을 지워버렸다는 뜻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이후로는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됐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든 본인은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유형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세 가지 특별공급입니다.
결혼 전 각자의 과거는 각자의 과거로 두고, 지금 무주택인 본인의 자격만 봅니다.
같은 단지에 부부가 1건씩 넣습니다
전에는 부부가 중복 신청을 하면 둘 다 당첨 처리에서 걸러졌습니다. 이제는 같은 단지에 각자 1건씩 넣을 수 있고,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 1건이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중복 당첨이라 해서 두 집을 받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응모 횟수가 두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만 넣었다면 당첨 확률이 x였던 것이 두 명이 각자 넣으면 사실상 2x가 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은 이 중복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니 분양 주택 공고에서만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이 더해집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들어 있습니다. 전에는 본인 통장만 세었는데, 지금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이 내 점수에 더해집니다. 상한은 3점입니다. 가점 1~2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경쟁 단지에서 이 3점은 결정적입니다.
결혼 전에 양쪽 모두 꾸준히 통장을 유지해왔다면, 둘 중 가입 기간이 긴 쪽의 절반을 짧은 쪽의 점수에 얹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함께 바뀐 것들
맞벌이 부부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합산 연소득 상한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공분양 뉴:홈 신혼특공 기준으로 보면 월 1,154만 원 상한에 자녀가 있으면 추가 완화도 함께 적용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 1인은 10%p, 2인 이상은 20%p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을 받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졌습니다.
결혼했다면,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통장은 반드시 두 장을 함께 꺼내야 합니다. 한 장만 쓰는 건 가족 전체가 가진 자격의 절반을 버리고 들어가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