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다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절반이 내 민영 가점에 더해집니다

매일매일소식
7시간 전 · 조회수 136

배우자 통장도 내 청약 점수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가 내 통장 기간 점수에 더해집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면 최대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 만점은 84점이고, 3점은 당락을 직접 가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본인 통장만 관리하고 배우자 통장을 방치했다면, 지금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내 점수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가 본인 통장가입기간 점수에 합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시행).

기혼자가 신청하는 민영주택 가점제에만 해당됩니다. 공공주택 청약이나 추첨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에 따라 얼마나 올라가나요?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을 계산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점수가 더해집니다. 최대 3점이 한도입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인정 기간 (50%)추가 점수
6개월3개월+1점
1년6개월+2점
2년 이상1년 이상+3점 (최대)

배우자 통장이 2년을 넘으면 이미 최대인 3점에 도달합니다. 10년이든 15년이든 추가 점수는 3점이 상한입니다.

단, 배우자 합산을 포함해 통장가입기간 항목의 총점은 기존과 같은 17점이 상한입니다. 본인 통장 점수가 이미 높다면 합산으로 늘어나는 폭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가점제 만점 84점에서 3점이 의미하는 것

민영 청약 가점제 총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통장가입기간 — 최대 17점

이 84점 안에서 3점은 당락을 직접 가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본인 통장만 챙기고 배우자 통장을 방치했다면, 최대 3점을 그냥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 지금 확인하는 방법

청약홈의 청약가점계산기에서 배우자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합산 가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이 아직 없다면 지금 만들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최대 3점에 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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