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파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관금과 해약금으로 결정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 성립 여부와 해약금 약정 유무에 따라 전액 반환받을 수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해약금 약정도 불명확하면 '보관금'으로 보아 파기 이유에 상관없이 전액 반환 가능하다는 것이 2022년 판례 입장입니다. 계약이 성립됐다면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이 적용돼 파기 측이 손해를 부담합니다. 매매·전세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계약금이 왜 법적으로 애매한가요?
가계약금은 법전에 없는 용어입니다. 정식 계약서는 나중에 쓰고 먼저 계약금의 10% 정도를 넣는 관행에서 생긴 말입니다.
법적 용어가 아니다 보니 분쟁이 생기면 그 돈의 성격을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 해약금(위약금 성격): 파기 시 건넨 쪽은 포기, 받은 쪽은 2배 반환
- 보관금(단순 맡겨둔 돈): 파기 이유와 상관없이 전액 반환
계약이 성립됐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서 없이 문자만 주고받은 경우,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됐는지가 먼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서로 확실히 동의한 내용)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됐다고 봅니다. 다음 네 가지가 모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어떤 집인지 (주소·호수)
- 매매가 또는 전세 보증금 전체 금액
- 계약금·중도금·잔금이 각각 얼마인지
- 각 금액을 언제, 어느 계좌로 넣는지
집 주소와 금액 정도만 문자로 주고받은 경우, 최근 판례 흐름은 계약 미성립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계약이 성립된 경우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매수인(사겠다는 쪽)이 파기 → 건넨 돈 포기
- 매도인(팔겠다는 쪽)이 파기 → 약정한 계약금 전액의 2배 반환
이때 기준은 실제 건넨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이 1억 1천만 원으로 적혔는데 가계약금으로 1천만 원만 건넸더라도, 매도인이 파기하려면 2억 2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해약금 약정(파기 시 손해 부담 합의)이 있는지 여부로 갈립니다.
| 약정 내용 | 법적 성격 | 결과 |
|---|---|---|
| "파기 시 낸 돈 포기, 받은 돈 2배 배상" 명시 | 해약금 | 포기 또는 2배 배상 |
| "계약금 일부로 500만 원 입금" 수준 | 보관금 | 전액 반환 |
2022년 판례는 단순히 '계약금 일부'라고만 적힌 경우 해약금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중개사가 매도인·매수인 각각에게 보내는 문자 내용이 다를 수 있어 해약금 약정 문구가 있어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 중개사를 통해 먼저 요청 — 부드럽게 시작
- 내용증명 발송 — "이 돈은 보관금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있다"는 내용 + 판례 요약 + 소액심판(법원 간이 절차) 청구 예고 포함.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소액심판 청구 — 법원에 간이 절차로 신청. 수백만 원대라면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 가압류 — 금액이 크거나 끝까지 거부할 때. 집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대출 사정·특약 조건 미이행 등 단순 변심이 아닌 사유가 있다면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세요.
- 중개사가 보낸 문자에 "가계약금 파기시 포기"라고 적혀있으면 해약금 약정 있는거 맞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판단하는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 진짜 억울한게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서 가계약 파기했는데 이게 단순변심이 아닌데도 500만원 그냥 날렸어요 ㅠㅠ 이런 케이스는 좀 다를수있는건가요
- 대출 사정은 단순 변심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해약금 약정이 불명확했다면 보관금 주장도 해볼 수 있고요. zxcv님 상황에서 내용증명이라도 한번 시도해보셨나요?
- zxcv님 대출 사정은 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단순 변심과 구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ㄹㅇ 가계약이 법적 용어도 아닌줄 이제 알았음ㅋㅋㅋ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이 갈렸던거였구나
- 저 비슷한 상황에서 내용증명 보냈더니 일주일만에 돌려줬어요 상대방도 이런거 몰랐던거더라구요 ㅎㅎ
- 이런 중요한 내용을 중개사들이 미리 설명 안해주는게 더 문제아닌가요 수수료받으면서 이런 설명이 기본아닌가요;;
- 유튜브보는중님 말도 맞긴한데 그래도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공부하고 챙겨야하는 부분이기도해서... 중개사한테만 떠넘기기는 좀 그렇죠 ㅋㅋ
- 계약서도 없고 문자에도 해약금 약정 내용이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면 보관금으로봐서 전액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