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안 된다고요? 중도금 합의 여부가 결정합니다

정보알림이VIP
4일 전 · 조회수 83

가계약금은 법적 공식 용어가 아니지만, 매매대금과 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판례). 이 경우 매수인(사는 사람)이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파는 사람)이 파기하면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을 보장받으려면 송금 전에 해제 조건을 문자로 합의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이 기준 하나가 수백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 왜 이렇게 위험한가요?

가계약은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집 나한테 맡겨달라"는 의미로 소액을 먼저 보내는 관행입니다. 법적으로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가(假)계약이니까 마음 바뀌면 취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합의 내용을 보고 이미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은 중도금(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내는 돈) 지급 방법 합의 여부입니다.

·매매대금과 중도금 지급 방법에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

반대로, 중도금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 미성립으로 보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개사가 "매매가 5억, 중도금 1억 먼저"라고 설명하며 입금받았다면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황입니다.

파기하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현행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계약을 깰 때 쓰는 돈) 역할을 합니다.

파기 주체결과
매수인(사는 사람)가계약금 전액 포기
매도인(파는 사람)가계약금의 2배 지급

가계약금 100만 원을 보냈는데 매도인이 "집값 올랐으니 더 비싸게 팔겠다"고 파기하면 → 매수인이 2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분쟁도 커지기 때문에 사전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송금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시점확인할 것이유
송금 전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권리관계 확인신탁·근저당 위험 사전 차단
송금 전해제·반환 조건을 문자·카톡으로 합의분쟁 시 반환 근거가 됨
송금 직전소유자 본인 계좌로만 이체대리인·중개사 계좌는 분쟁 위험
송금 후문자·카톡·통화녹음 보관"합의 없었다" 다툼 예방

"일단 보내고 특약은 나중에"는 금물입니다. 돈이 넘어가는 순간 협상 주도권이 약해집니다.

어떤 특약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상황에 맞는 문구를 문자로 합의한 뒤 송금하면 반환 근거가 생깁니다.

대출 심사 결과가 걱정될 때

"본 가계약은 대출을 전제로 하며, 심사 결과 한도 부족·DSR(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율) 규제 등으로 본계약 진행 불가 시 가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집을 직접 확인한 뒤 결정하고 싶을 때

"목적물을 직접 확인한 뒤 본계약을 원치 않으면(단순 변심 포함) 가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가장 광범위한 보호가 필요할 때

"본계약 체결 전까지 언제든 해제 가능하고, 이 경우 가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약 문구 한 줄이 그 부담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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