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으로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법적 기준 총정리

데일리브리핑VIP
4일 전 · 조회수 77

가계약금만 줬는데 계약 성립이라고요?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대금·물건 정보 등 핵심 내용이 이미 합의됐다면 가계약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판례). 이 경우 해제를 위한 기준은 실제로 받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약정 계약금 전액입니다(민법 제565조 1항). 이 사실을 몰라 수령액의 두 배만 돌려줬다가 분쟁이 이어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가계약금이 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가계약금은 본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주고받는 돈입니다. "우리 계약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볍게 예약금처럼 주고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황에 따라 본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 가능 여부는 계약 성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단순히 계약 의향을 확인한 수준이라면 받은 사람이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규정)에 따라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 대금과 물건의 내용 같은 핵심 사항이 이미 합의됐다면 가계약서만으로도 계약 성립으로 봅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가계약금만 반환하고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준은 부동산 매매계약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가계약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이 성립됐다면 기준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민법 제565조 1항에 따른 해약금 해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끊는 것)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수인(사는 사람):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면 해제 가능
  • 매도인(파는 사람): 계약금 전액의 두 배를 반환하면 해제 가능

여기서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실제로 받은 가계약금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약정 계약금 전액이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 계약금 1억 원
·가계약금으로 2천만 원만 먼저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 받은 2천만 원의 두 배 = 4천만 원 반환
·✓ 약정 계약금 1억 원의 두 배 = 2억 원이 기준

수령한 금액과 무관하게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를 몰라 4천만 원만 돌려줬다가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단, 계약금 배상 기준은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특약으로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가계약 단계에서 아래 세 가지를 계약서 특약으로 명확히 적어두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1. 가계약금이 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된다는 내용
  2.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와 조건 (귀책 사유별로)
  3. 본계약 체결 기한 — 기한 내 체결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특히 본계약 체결 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가계약 단계라고 대충 넘기지 말고 특약 3가지를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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