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대법원 기준으로 정리
가계약금은 목적물·대금·중도금 지급 방법 등 중요 사항에 합의 없이 보낸 경우, 대법원 기준으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중요 사항에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을 포기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반환특약을 사전에 작성하거나 전세자금대출 거절 시 반환 조건을 걸어두는 방법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문자메시지·통화 녹음만으로도 증거가 됩니다.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반환이 가능한가요?
합의 내용이 없었다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어느 집)·대금(얼마)·중도금 지급 방법 등 본질적·중요 사항에 의사 합치(양측이 동의한 것)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합치가 없었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없으니 상대방이 보유한 가계약금은 부당이득(= 받을 근거가 없는 이득)이 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언제 돌려받기 어렵나요?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이미 중요 사항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 목적물(주소)·매매가·중도금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낸 경우
- "이 금액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합의가 따로 있었던 경우
이 경우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한 쪽이 가계약금을 잃거나(매수인 측) 그 배액을 배상(매도인 측)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반환특약을 받아두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반환특약을 사전에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반환특약을 거부할 때는, "무조건 돌려달라"는 요청보다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될 경우에만 반환한다" 식의 조건부 특약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설득력이 생깁니다.
합의 내용,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구두 합의만 한 경우 나중에 분쟁이 많습니다. 합의가 됐는지 아닌지가 반환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 문자메시지 — 조건을 주고받은 내용을 캡처해 보관
- 통화 녹음 — 합의 내용이 담긴 통화 파일 보관
서류 형식이 아니어도 위 자료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합의 범위와 반환 조건을 먼저 문자로라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작년에 딱 이 상황이었어요 합의 없이 그냥 50만원 보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딴 사람한테 팔아버려서 그냥 날렸거든요 그때 이 글 알았으면 돌려받을 수 있었겠다 싶어서ㅠㅠ
- 근데 구두합의 한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주인이랑 직접 만나서 "이 집 2억에 8월 잔금"까지 얘기했는데 문자나 녹음이 없어요... 이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 전세자금대출 거절시 반환이라는 조건부 특약 이거 진짜 현실적인 방법이네요 ㅋㅋㅋ 그냥 돌려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당연히 싫다 할텐데 대출 거절이라는 조건달면 거절하기도 애매할테니까요
- 법적으로 가능해도 집주인이 버티면 소송까지 가야하는거잖아요 소액이면 그냥 포기하는게 현실아닌가요 ㅡㅡ
- └[무주택자7] 내용증명 한 장 보내는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소송 안해도
- 아 내용증명도 방법이 되는군요 몰랐어여 ㅎ
- 합의 내용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라는 거 이제 이해했어요. 계약서 없어도 문자메시지가 증거가 된다는 점도 실용적이고요. 앞으로 가계약금 보낼때는 조건을 꼭 문자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