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서류 재발급 관련 질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데, 25년 1월에 계약했을 때 제출한 확정일자 신고필증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 서류를 재발급 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확정일자 서류는 재발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재계약이 아니라 왜 재발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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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데, 25년 1월에 계약했을 때 제출한 확정일자 신고필증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 서류를 재발급 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확정일자 서류는 재발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재계약이 아니라 왜 재발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