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월세로 들어왔는데 이사를 가야할까요?
신탁 월세로 들어왔는데 보증금이 500만원에 월세가 80만원이에요. 계약서에 보증금에 대한 특약이 없는데 계약이 2년이고 지금 1년 4개월이 되었어요. 이미 이사할 집을 계약했고 집주인에게 이사한다고 말했더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은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구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세입자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사일이 다가오는데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늦게 해야할까요? 또한, 이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되는데 따로 받아놓을 서류가 필요한가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으라고 한 내용은 문자로 남겨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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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경매면 보증금 받는거 진짜 오래걸린다던데
- 경매로 보증금을 받는 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낙찰 후 잔금 납부가 약 30일 내외로 비교적 일정하지만, 이후 명도 과정에서 점유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추가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찰되는 경우에는 입찰부터 낙찰까지의 기간이 늘어나 전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탁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책임자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해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보증금을 돌려줄지 분쟁을 예방하려면 꼭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탁자(신탁회사)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어야 임차인 보호 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 신탁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 책임자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탁 구조상, 등기상 소유자가 수탁자일 경우 보증금 반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계약서에 책임자를 명확히 기재하면 퇴실 후 보증금 반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동의서 미제공 등으로 인한 계약 무효 사태에서도 책임 소재를 분리하여 대응하기 수월해집니다.
- 그냥 참고 더 버텨야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보증금 바로 못받는 거면 이사 좀 고민되겟네...
- 계약이 종료된 상태인지, 보증금 미반환의 원인(‘지연’ 또는 ‘거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계약 종료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사 후 권리 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금 미반환이 지연이라면 중재나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