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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안심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 환급 가능 여부

grumpy3RD
2026.04.04 03:20 · 조회수 5

첫 계약 시 1억9천에 계약을 했고, 연장 시 공시가 하락으로 1억6천에 재계약했습니다. 이 중 4천만원은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허그 안심전세대출입니다. 계약 종료 시 4천만원을 전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시가 하락으로 전세금 전액을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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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ubk64962ND2026.04.04 03:34
    이거 허그 안심전세가 원래 그런거 맞음? 공시가 하락하면 돈 덜 돌려준다던가..
  • amber1ST2026.04.04 03:42
    허그 안심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 4천만원 환급을 받으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는 구조라서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이 유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과 보증 가입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아파트사고싶다1ST2026.04.04 03:51
    이해가 잘 안가네 그냥 공시가 낮아지면 전세금도 낮아진다 이런 뜻임?
  • 서리1ST2026.04.04 03:54
    근데 4천만원 본인 부담이면 애초에 그만큼은 돌려받을 생각 안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