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 조건 계층별 임대료와 최대 거주기간 정리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무주택자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부터 주거급여수급자까지 대상 계층에 따라 임대료 수준과 최대 거주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한눈에
- 누구 : 대학생, 청년(19~39세),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등 무주택자
- 뭘 받나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20년 거주 가능
- 신청 :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단지별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대학생
- 미혼 무주택자로 대학 재학·복학 예정이거나 고졸·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 본인+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20%(1인) / 110%(2인) / 100%(3인 이상) 이하
- 자산 : 본인 총자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 무주택자로 19~39세이거나 소득 있는 업무 5년 이내,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 포함
- 소득 : 세대소득 120%(1인) / 110%(2인) / 100%(3인 이상) 이하
- 자산 : 세대 총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 계획 중이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 맞벌이 2인 130% / 1인 또는 맞벌이 3인 이상 120% / 비맞벌이 2인 110% / 비맞벌이 3인 이상 100% 이하
- 자산 :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65세 이상
- 소득 : 월평균소득 120%(1인) / 110%(2인) / 100%(3인 이상) 이하
- 자산 :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산업단지근로자
-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 (예비)신혼부부 기준과 동일
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전용주택 장기근속자
- 지자체장이 인정한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19~39세), 또는 중소기업 근무 5년 이상인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3인 이상 세대 구성원
- 소득·자산 : (예비)신혼부부 기준과 동일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용 60㎡ 이하 주택을 계층별로 아래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실제 임대료는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계층 | 임대료 수준 | 최대 거주기간 |
|---|---|---|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20년 |
| 대학생·소득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10년 |
| 소득 있는 청년 | 시세의 72% | 10년 |
| 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 | 시세의 72% | 자녀 없으면 10년, 1명 이상 14년 |
| 고령자 | 시세의 76% | 20년 |
| 산업단지근로자 | 시세의 80% | 10년 |
| (예비)신혼부부·한부모·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자녀 없으면 10년, 1명 이상 14년 |
- 예비입주자나 재공급 후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 공급대상에 재선정되면 이전 거주 기간이 합산되어 최대 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공고 확인 : LH,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단지별 모집공고 확인
- ② 자격 점검 : 내 계층의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사전 확인
- ③ 신청 접수 : 공고에 안내된 방법으로 신청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 SH공사 1600-345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미혼 단독 세대는 본인 기준이 적용되는 계층도 있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청약으로 동일 계층에 다시 선정되면 이전 거주 기간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 계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6년만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지를 옮겨도 거주기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네. 재청약으로 동일 공급대상에 재선정되면 이전 단지 거주 기간이 합산되어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병역을 이행하면 거주기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이 병역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면 총 거주기간 합산 최대 1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세부 해당 여부는 공고·사업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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