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정읍시로 이사한 분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20만 원, 1년이 지나면 추가 30만 원, 총 최대 50만 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정읍시에 전입한 분
- 뭘 받나 : 전입 후 6개월 경과 20만 원 + 1년 경과 30만 원, 최대 50만 원 (정읍사랑상품권)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이런 분이 받아요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분
- 정읍시로 전입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분
얼마나 받나요
- 전입 후 6개월 경과 → 20만 원 (정읍사랑상품권)
- 전입 후 계속 거주 1년 경과 → 추가 30만 원 (정읍사랑상품권)
- 합산 최대 50만 원, 지원 횟수는 1회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② 또는 정부24에서 "정읍시 전입지원금" 검색 후 온라인 신청
-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63-539-5088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이력과 정읍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를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개월 지급과 1년 지급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단계별 신청 절차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읍시청 인구정책팀(063-539-50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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