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아동 가정이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합천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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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이 보육시설 외 시간대 돌봄이나 24시간 보육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아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합천군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아동 가정
  • 뭘 받나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
  • 신청 :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사업은 양육공백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에 돌봄이 필요하거나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영유아·아동 가정이 해당합니다.

이미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본인부담금)의 50%를 합천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한도나 월 상한액 등 세부 산정 기준은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와 절차는 방문 전에 노인아동여성과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처·문의처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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