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영유아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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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정 내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높이고, 보호자가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도록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 뭘 받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현금 지급
  • 신청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사업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자녀 연령 범위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지급 한도, 산정 방식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전에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의 이 사업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세부 접수 절차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방문 또는 문의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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