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청약 우선공급 신청 전 꼭 확인할 자격 조건 정리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으면 LH·SH 공공주택에서 일반 경쟁 없이 우선공급(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에서 '한부모가정'은 내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이 아니라, 지원자 본인이 결혼·출산 후 이혼·사별하여 자녀를 혼자 키우는 상태를 뜻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63% 이하로, 3인 가족 기준 월 약 302만원 선입니다(2025년 60% 기준).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신청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청약에서 '한부모가정'이 뭘 뜻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에서 한부모가정은 내 부모님 중 한 분이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지원자 본인이 결혼 후 자녀를 낳고,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혜택이 신혼부부보다 크다 보니 '위장이혼'으로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9건이 적발됐으며, 부정 당첨 시 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이 내려집니다.
소득·자녀·자산 기준 — 숫자까지 확인하기
| 항목 | 기준 내용 | 확인 방법 |
|---|---|---|
| 한부모가족 인정 | 만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부양 (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 기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63% 이하 (유형별 상이) | 복지로 모의계산기 |
| 무주택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 주민등록등본 |
| 자녀 연령 | 행복주택 등 일부 유형은 만 6세 이하 | 해당 공고문 확인 필수 |
| 총자산 기준 | 유형별 상이 (행복주택 기준 약 3억 6,200만원 이하) | 입주자 모집 공고문 |
| 차량 가액 | 유형별 상이 (행복주택 기준 약 3,683만원 이하) | 입주자 모집 공고문 |
소득 기준을 원화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2026년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소폭 상향되므로,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에서 가구원 수를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면 청약통장 없이도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 있으면 등급·가점·납입 횟수에 따라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한부모가정에 가점 3점이 추가 적용됩니다.
만 6세 이상 자녀는 '만 6세 이하' 기준을 요구하는 유형에서 가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자녀 연령 기준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부양 사실 서류 준비)
- 소득·자산·무주택·자녀 연령 요건 자가 점검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 LH청약플러스 또는 SH 청약 사이트에서 해당 유형 공고 확인
- 청약 유형(국민임대·행복주택·전세임대 등) 맞춰 우선공급 신청
소득·자산 요건이 애매하면 동주민센터나 복지로 고객센터(129)에서 가구 규모와 월 소득에 맞는 기준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