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지 상속 후 경작 계약은 필수일까요?
미국 엘에이 거주 중인 교민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희 자매에게 한국 농지 2천평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농지에는 할머니가 거주하던 집이 포함되어 있고, 주변에는 고모와 다른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고모와 갈등이 생겼는데, 이후 땅은 저희 자매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땅 주인 이름으로 임대 계약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농지는 주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주인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해야 하는지, 상속 전에 다른 친척이 농사를 짓고 있었을 때 묵인하면 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만약 문제가 생기면 땅 주인에게 연락이 오는지 경매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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