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9~39세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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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 사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라면 전·월세 대출이자를 최대 연 20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 한도이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평택시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대출이자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주민등록과 실거주지 모두 평택시인 경우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평택시 소재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월세 전환율 6.4% 이하 평택시 소재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 주거용 대출 비용 제외 일반 재산 총액 22,158만 원 미만
  • 대출 계약서에 전·월세 자금 용도가 명기된 경우에 한함

얼마나 받나요

  • 반기마다 1회 지급, 연 2회 수령
  • 1회 지급액: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 (1회 최대 100만 원)
  • 연간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031-8024-3077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담당)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기준은 세대원 전원 기준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계약서에 전·월세 자금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대상인가요?

A. 네,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평택시 소재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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