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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약과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관련 질문

platypus1ST
2026.04.13 07:15 · 조회수 1

특별공급 청약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2015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분양권을 전매했고, 2018년에는 [일반공급]으로 당첨되어 분양권을 전매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무주택세대로 인정받아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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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포기못해651ST2026.04.13 07:33
    특별공급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무주택 세대가 대상이에요. 이 제도는 1회에 한해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어서 출산 장려 목적으로 주택의 10%에서 최대 15%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선정은 자녀 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배점 기준표에 따라 평가해요.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자격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85㎡ 이하 주택은 서류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 tbeji52373RD2026.04.13 07:41
    그냥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된거랑 별개 아닌가
  • slowmorning2ND2026.04.13 07:49
    아직도 복잡해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 fkxm1ST2026.04.13 07:59
    전매 이력 있으면 생애최초 청약 안될걸요?
  • 강아지산책241ST2026.04.13 08:03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보통 집 한번도 없을때만 되는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