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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퇴거 기간 관련 질문

세입자ㄱㅂ2ND
2026.04.17 03:51 · 조회수 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매매하려는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 만기일이 27년 6월이며 매수인의 실거주의무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거나 기존 세입자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의 퇴거 일정을 기존 계약의 만기일보다 늦춘다면 토지거래허가가 거절될 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이사 일정 때문에 3달 이상의 여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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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ㄱㄱ1ST2026.04.17 04:01
    임대차 만료 전에 퇴거일이 불명확하거나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퇴거 확약서나 갱신 거절 통보서 등으로 입주 시점이 명확하면 허가 가능성이 커진답니다. 또한 잔금일 이후에 공실 상태가 되도록 퇴거일을 맞추면 허가를 받는 데 유리해요. 이런 점들을 신경 써서 계약과 서류 준비를 해야 허가 절차가 원활합니다.
  • 2ND2026.04.17 04:05
    그거 진짜 복잡하다던데... 퇴거일 늦추면 허가 안 나는 거 맞는지 모르겠음.
  • 야식queen1ST2026.04.17 04:08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퇴거가 지연되면 관할 구청에서 실거주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해 허가를 거절할 수 있어요. 특히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거나 퇴거 확약서 같은 명확한 서류가 없으면 허가가 어렵답니다. 따라서 퇴거일, 원상복구, 열쇠 인계 등이 명시된 퇴거합의서나 임대차 계약해지 확인서 같은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