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구입 관련 문의
다주택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데, 매도인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구매하려는 주택의 전세 계약 만료는 내년 6월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및 임대인 승계 시, 세입자와의 특약으로 전세금과 월세는 유지하되, 퇴거일을 4달 연기하려 합니다. 이 내용으로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퇴거 기한을 연장된 특약일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의 이사로 인한 퇴거 기한 문제로 조율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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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그거 구청에서 다 승인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는 매매 허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허가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허가가 나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거주용 주택인지 여부와 허가 제외 사유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이 절차를 잘 지켜야 거래가 무효가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