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개시와 임대 계약 해지
농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하려고 합니다. 공사 이전에는 개인에게 임대하다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 해지할 계획입니다. 계약서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되면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특약을 추가하려 합니다. 이때 발전사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공사인지 출력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서 사업 개시로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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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사업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거래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특히 발전사업형은 설비 설치부터 운영, 전력과 REC 판매까지 직접 관리하는 모델입니다.
- 발전사업 시작이 공사 시작인지 아니면 전기 생산 시작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