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유형 체크리스트

오늘의소식VIP
2026.05.17 11:42 · 조회수 1

취득세 중과 판단은 단순히 보유 주택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별도로 제외하는 주택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외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 적용 자체를 면제받는 유형과,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보유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는 유형입니다. 취득세 중과 최대 세율은 13.4%로, 취득 전 해당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분양권·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기준

유형주택수 포함 여부
분양권 (2020년 8월 12일 이전 매매계약)제외
분양권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매계약)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재산세 납부 중)제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재산세 납부 중)포함

2. 취득 시 중과 적용 제외 주택

  • [ ] 저가 주택: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전국 공통).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까지 인정되며,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지정 구역 내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상속 주택: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농어촌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기준,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외 읍·면 소재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3. 다른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수 산정 제외 유형

  • [ ] 신축 저가 주택·기축 임대 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최근 법 개정으로 추가된 제외 유형입니다.
  • [ ] 공동 상속 주택: 공동 상속인이 보유한 주택은 보유 주택수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 [ ] 주된 상속 주택: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만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5년 경과 후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 ] 혼인 전 분양권 완공 주택: 혼인 전 보유하던 분양권이 완공된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기존 주택은 중과 판단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4. 결론

법마다 주택수 판단 방식이 달라 양도소득세 기준 주택수와 취득세 기준 주택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전 보유 주택 중 제외 유형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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