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유형 체크리스트
취득세 중과 판단은 단순히 보유 주택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별도로 제외하는 주택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외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 적용 자체를 면제받는 유형과,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보유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는 유형입니다. 취득세 중과 최대 세율은 13.4%로, 취득 전 해당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분양권·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기준
| 유형 | 주택수 포함 여부 |
|---|---|
| 분양권 (2020년 8월 12일 이전 매매계약) | 제외 |
| 분양권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매계약) | 포함 |
|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재산세 납부 중) | 제외 |
|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재산세 납부 중) | 포함 |
2. 취득 시 중과 적용 제외 주택
- [ ] 저가 주택: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전국 공통).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까지 인정되며,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지정 구역 내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상속 주택: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농어촌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기준,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외 읍·면 소재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3. 다른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수 산정 제외 유형
- [ ] 신축 저가 주택·기축 임대 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최근 법 개정으로 추가된 제외 유형입니다.
- [ ] 공동 상속 주택: 공동 상속인이 보유한 주택은 보유 주택수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 [ ] 주된 상속 주택: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만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5년 경과 후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 ] 혼인 전 분양권 완공 주택: 혼인 전 보유하던 분양권이 완공된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기존 주택은 중과 판단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4. 결론
법마다 주택수 판단 방식이 달라 양도소득세 기준 주택수와 취득세 기준 주택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전 보유 주택 중 제외 유형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