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 사는 만 19~29세 미혼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해 있다면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겪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에 속한 미혼 자녀가 대상이며, 부모와 분리되어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 본인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올해 모집 규모는 346명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충청북도 거주 만 19~29세 미혼 청년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분
- 뭘 받나 : 부모 가구와 분리하여 청년 본인에게 주거급여 별도 지급
- 신청 : 충청북도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시군구청 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나이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여야 합니다.
- 혼인 상태가 미혼이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 학업·취업 등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자녀가 부모와 분리되어 거주하는 경우, 가구 단위가 아닌 청년 본인 명의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분야에 해당하며,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산정 방식은 이 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충청북도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 규모 : 346명입니다.
신청 장소,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세부 절차는 이 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청년 누리집의 해당 사업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세요.
문의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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