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은 소득이 많아 정부지원에서 빠진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90% 지원합니다
충청남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으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사실혼 난임부부에게 시술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배아동결비와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비용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충남도 내 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으로 정부지원에서 빠진 법률혼·사실혼 난임부부
- 뭘 받나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각 20만원
- 신청 :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사실혼 난임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본인부담금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비급여
- 배아동결비 : 30만원
- 착상유도제 : 20만원
- 유산방지제 : 20만원
본인부담금 90%와 비급여 금액을 합한 금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제출 서류는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소득이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오히려 기준중위소득 180%를 넘어 정부지원에서 빠진 부부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혼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건소에서 사실혼 확인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상한액을 미리 물어보세요. 90%와 비급여를 합해도 상한을 넘지 못하므로,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
배아동결비와 약값 영수증을 챙기세요. 시술비만 청구하고 이 항목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잃습니다.
도움됐어요 1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