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한부모 가정 아이의 부교재비와 교통비를 해마다 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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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에 자녀교육비, 고교생 입학금·수업료,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금을 줍니다. 부교재비는 초등 연 18만 8천원, 중·고등 연 29만 4천원이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가구)
  • 뭘 받나 : 부교재비 연 18만 8천원~29만 4천원 + 교통비 연 18만원 + 고교 입학금·수업료 실비 + 동절기 10만원
  • 신청 : 신청 불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가구입니다.

서비스마다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자녀교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비대상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무상교육에서 빠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동절기 생활안정

  •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자녀교육비

부교재비

  • 초등 : 연 18만 8천원
  • 중·고등 : 연 29만 4천원

교통비

  • 중·고등 : 연 18만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로 줍니다.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 10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한 명이면 부교재비 29만 4천원에 교통비 18만원, 모두 47만 4천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는 사는 구·군 담당 부서로 하세요.

  • 강화군 032-930-3589 · 옹진군 032-899-2342 · 영종구 032-760-7914
  • 제물포구 032-770-7832 · 미추홀구 032-880-7316 · 연수구 032-749-6755
  • 남동구 032-453-8333 · 부평구 032-509-5063 · 계양구 032-450-5127
  • 서해구 032-560-3446 · 검단구 032-726-647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있으면 나옵니다. 신청서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이 먼저입니다. 아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교육급여를 받고 있으면 자녀교육비는 빠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대상이면 자녀교육비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으면 동절기 지원금은 빠집니다.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만 10만원을 받습니다.

사립고 수업료가 실비로 나옵니다.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처럼 무상교육에서 빠진 학교라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실비로 받습니다. 금액이 큰 몫입니다. 아이가 그런 학교에 다닌다면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신청이 필요 없는 방식이라 빠져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부교재비나 교통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구·군에 문의하세요.

중위소득 65%가 기준입니다. 소득이 조금 늘어 기준을 넘으면 끊깁니다. 다시 내려가면 재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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