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의 90%와 큰아이 돌봄까지 지원합니다
홍성군은 산모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경우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 큰아이 돌봄도 하루 5,000원씩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산모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홍성군에 주소를 둔 가정
- 뭘 받나 : 본인부담금의 90% + 큰아이 돌봄 1일 1명당 5,000원
- 신청 :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으로, 산모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홍성군에 주소를 둔 경우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본인부담금 지원 (90%)
- 첫째아 : 1~2주 분의 본인부담금 90%
- 둘째·셋째아 : 2~3주 분의 본인부담금 90%
- 다태아 : 2~8주 분의 본인부담금 90%
큰아이 돌봄 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하루 5,00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첫째아 가정도 산모가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정부지원금 바우처와 본인부담금(최대 2주)을 지원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문의는 홍성군보건소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다태아는 최대 8주까지 지원됩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기간이 크게 늘어나니 꼭 알리세요.
큰아이 돌봄도 신청하세요. 신생아 말고 다른 아이가 있다면 하루 5,000원씩 따로 지원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소득이 높은 첫째아 가정도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어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최대 2주 분을 지원받으니 문의해 보세요.
영수증과 이용 증빙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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