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셋째 이상을 낳은 산모에게 출산축하금 50만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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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신생아와 함께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신생아와 함께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뭘 받나 : 1회 50만원
  • 신청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신생아와 함께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가 대상입니다.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출산부여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문의는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으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3개월이 기한입니다. 출산 후 정신없는 시기라 놓치기 쉬우니 출생신고할 때 함께 물어보세요.

셋째부터입니다. 자녀 순위를 확인하세요.

청양군에는 출산장려금(첫째 500만원~, 5년 분할)도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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