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아기용품상품권 15만원과 소고기·미역 바구니를 드립니다
예산군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관내 아기용품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15만원과 5만원 상당의 소고기·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를 지급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뭘 받나 : 아기용품상품권 15만원 + 소고기·미역 바구니(5만원 상당)
- 신청 : 상시 신청 (방문 수령)
이런 분이 받아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 두 사람 모두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아기용품상품권 15만원 — 관내 아기용품점에서 사용
- 출산축하바구니 — 5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미역
합쳐서 20만원 상당입니다. 방문해서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고 방문 수령입니다.
접수처와 수령 방법은 예산군보건소나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아기용품을 사기 전에 신청하세요. 상품권 15만원이 나오니 미리 받아 두면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관내 아기용품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어느 가게가 되는지 목록을 받아 두세요.
부모 두 사람 모두 6개월 이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군에는 출산육아지원금(첫째 500만원~)도 있습니다. 함께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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