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소득이 높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첫아이 가정에도 산후조리 비용을 40만원까지 돌려 드립니다
충남 당진시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뭘 받나 :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40만원
- 신청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세 가지를 함께 채워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냈을 것
- 산모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소득이 높아서 빠졌던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정부가 지원합니다. 150%를 넘으면 지원에서 빠져 비용을 거의 다 내야 합니다. 당진시는 그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첫아이를 낳고 건강관리사 도움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수십만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열에 아홉, 40만원까지 돌아오는 셈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비스 이용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당진시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챙겨 두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소득이 높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오히려 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 지원에서 빠졌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첫째아만 대상입니다. 둘째 이상은 다른 지원을 봐야 합니다.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은 정부 지원의 예외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니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6개월이 기한입니다. 서비스 이용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본인부담금을 낸 영수증이 90%를 계산하는 근거입니다.
6개월 거주를 확인하세요. 산모 기준입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면 전입일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이 45만원을 넘으면 40만원까지입니다. 90%가 40만원을 넘는 경우 40만원에서 끊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