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추첨제 완전 정리, 가점 낮아도 서울 당첨 가능한 이유

오늘의소식VIP
6일 전 · 조회수 119

가점 14점도 서울 청약 당첨 됩니다

청약 가점 84점 만점에 14~21점인 저가점자도 추첨제를 활용하면 서울 핵심 단지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은 전체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배정됩니다. 비규제지역 전용 85㎡ 초과 물량은 100% 추첨제이며, 1주택자에게도 추첨 물량의 25%가 열려 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도 마지막 20%는 점수·소득 무관하게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 비율이 이렇게 높았나요? 면적·지역별 정리

가점제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6인 기준)를 합산한 점수입니다.

서울 인기 단지 커트라인이 69점(=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거의 최대 점수)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지 안에도 추첨제로 당첨된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 기준입니다(신혼부부·신생아 등 특별공급은 별도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규제지역 면적별 추첨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적가점제추첨제
전용 60㎡ 이하 (소형)40%60%
전용 60~85㎡70%30%
전용 85㎡ 초과80%20%

비규제지역은 추첨 비중이 훨씬 큽니다.

면적가점제추첨제
전용 85㎡ 이하40%60%
전용 85㎡ 초과0%100%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법에 따라 올림 처리해 가점제에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가 추첨 물량이 됩니다. 가점제·추첨제 신청을 따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집이 한 채 있어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민간분양 추첨 물량은 두 단계로 나눠 배정합니다.

  1. 추첨 물량의 75%: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추첨
  2. 추첨 물량의 25%: 1단계 낙첨 무주택자 + 1주택자가 함께 추첨

1주택자도 추첨 기회가 완전히 닫히는 건 아닙니다.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이 25%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추후 청약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 당장 쓸 곳이 없더라도 유지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공분양에도 추첨제가 있나요?

LH·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을 3단계로 배분합니다.

  1. 50% —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40% 이하). 저축총액(=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
  2. 30% —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배정. 저축총액 순
  3. 20% — 소득·저축총액 무관, 순수 추첨

앞 단계에서 떨어진 신청자는 다음 단계로 자동 이월됩니다. 저축총액이 적어도 마지막 20% 추첨에는 도전 기회가 생깁니다.

저가점자가 추첨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가점이 낮다면 아래 조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소형 면적(전용 59·60㎡형) 선택: 규제지역에서 추첨 비율이 60%로 가장 높음
  • 타워형 주택형 선택: 판상형보다 선호도가 낮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
  • 청약 공고문에서 주택형별 추첨 배정 물량 확인: 59A·59B·84A 등 타입마다 물량이 다르므로 추첨 배정이 많은 타입을 골라 신청 가능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자금 계획입니다. 서울 일부 단지 분양가는 20억 원 안팎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당첨 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이므로, 당첨 가능 여부보다 자금 조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반포 DH 클래스트, 일반분양 약 2,000가구 규모), 방배 포레스트, 용산 아세아 아파트 등 서울 대어들이 출격 대기 중입니다. 추첨 물량도 그만큼 많아질 예정이어서, 저가점자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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