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기간 계산법, 결혼하면 왜 짧은 쪽이 기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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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 조회수 0

무주택기간은 청약가점에서 최대 32점(2026년 현행 기준, 15년 이상이면 만점)을 결정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기본 원칙은 만 30세 생일부터 시작이며,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 서류상 날짜부터 기간이 다시 시작되고, 결혼하면 부부 중 무주택기간이 짧은 쪽을 기준으로 가점이 계산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쌓이기 시작하나요?

기산점(시작되는 날짜)의 기본 원칙은 만 30세 생일입니다.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이라면 아무리 오래 주택 없이 살아도 기간은 0년으로 처리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만 30세 이후 미혼: 만 30세 생일부터 산정
·만 30세 이전 혼인: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미혼 + 만 30세 미만: 무주택기간 0년 (기간이 쌓이지 않음)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2회 이상 소유·처분한 경우엔 가장 최근에 처분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처분일로 인정되는 날짜는 처분 방식마다 달라집니다.

처분 방식기산일
일반 매도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분양권 양도거래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또는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명의변경명의변경일
경매 낙찰경락된 날 (낙찰 확정일)

결혼하면 무주택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은 부부 중 짧은 쪽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본인이 10년을 채웠어도 배우자가 3년이라면, 가점 계산에 쓰이는 기간은 3년이 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엔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신고 당시 이미 무주택 상태였다면, 혼인 전 보유 이력과 무관하게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합산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 기간에도 영향이 있나요?

무주택기간 산정 자체는 본인과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이어도 자녀의 무주택기간 자체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청약 신청에 필요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무주택기간과는 별개 기준)은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등록된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공고문의 무주택자 정의와 적용 기준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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