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에서 기준이 다릅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이 전혀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서울 기준 최소 300만 원)이 1순위 자격 기준이고,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와 금액(월 최대 25만 원 인정)이 당첨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둔 경우, 같은 기간에 25만 원씩 납입한 사람과 비교해 납입 인정 총액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화성시 동탄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해당 지역 민영주택 1순위에는 2년 이상 가입이 필수입니다.
민영주택과 공공분양, 1순위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민영주택 | 공공분양 |
|---|---|---|
| 공급 주체 | 건설사·조합 | LH·SH 등 공기업 |
| 1순위 핵심 기준 | 예치금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납입 인정 금액 |
| 당첨 결정 방식 | 가점제·추첨제 | 납입 인정 금액 합산 순(순차제) |
| 예치금 역할 | 1순위 자격 부여 | 없음 |
| 소득·자산 조건 | 없음(일반공급 기준) | 특별공급 유형별 상이 |
민영주택 예치금(통장에 미리 넣어두는 기준 금액)은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입장 기준입니다. 들어간 뒤 당첨은 가점(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등을 합산한 청약 점수)이나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공공분양은 1순위 자체가 납입 금액 경쟁 구조입니다.
공공분양에서 월 10만 원 납입은 왜 불리한가요?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은 납입 인정 금액(회차별 최대 인정 한도 내 실납입액) 합산 순서로 결정됩니다.
같은 24개월을 납입해도 금액 차이가 2.5배입니다. 납입 횟수(회차)는 동일해도 금액이 많은 사람이 앞 순위가 됩니다.
단, 순차제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만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생애최초·신생아·신혼부부 등)은 별도 자격 기준으로 경쟁하므로, 납입 금액보다 자격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서울·수도권 민영주택 1순위, 얼마가 필요한가요?
예치금 기준 (2026년 현행, 본인 거주지 기준)
| 거주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 기타 시·군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단지 위치가 아닌 본인 거주지 기준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단지에 청약해도 서울 기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가입 기간 기준
화성시 동탄구는 2026년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1순위 조건이 강화됐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이 목표라면 지금 바로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직결됩니다. 민영주택이 목표라면 내 예치금과 가입 기간이 기준에 맞는지 청약홈에서 통장 순위 확인서를 발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