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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과 청년분리주거급여의 관계

비오는날좋아1ST
2026.04.21 02:59 · 조회수 1

LH의 전세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청년분리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면 분리주거급여에서 차감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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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vkfks2ND2026.04.21 03:10
    청년분리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지 여부입니다.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청년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 아이스아메리카노1ST2026.04.21 03:14
    또한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거주지 분리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니,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입 증빙 등 서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 시점과 절차를 잘 맞추는 것도 지원 성공에 큰 영향을 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