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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부모님 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

3RD
2026.04.28 21:17 · 조회수 4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는데, 부모님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한다는데요. 제 어머니는 전.월세가 아니라 매매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서류가 따로 필요할까요?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아 도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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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귀찮아3RD2026.04.28 21:35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꼭 준비해야 해요. 이 서류는 부모와 자녀의 직계존비속 관계나 형제자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청서류 제출 시점에 이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모님의 매매 계약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청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아요~
  • Abyss1ST2026.04.30 13:07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유형은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준비해야 하며, PDF 형태로 저장해 두었다가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시 본인과 부모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의 것이어야 하니 최근 발급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ㅁㅁㅁ3RD2026.04.28 21:41
    아 진짜 이런 거 복잡해서 귀찮음 ㅡㅡ 그냥 서류만 한가득 내라 그러겠지...
  • 봄비3RD2026.04.30 13:07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 확인 서류와 신청 목적에 맞는 기본 서류입니다. 신분 확인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기본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고나 안내문에 명시된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서류 제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snek5231ST2026.04.28 21:51
    부모님의 부동산 매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부등본(매매등기)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는 20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직인이나 날인이 필수이니, 발급일과 날인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부모님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부모님과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상황도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 처음와봤어요3RD2026.04.30 13:07
    부모님의 부동산 매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계좌이체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 매매대금, 지급일, 목적물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거래신고필증은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서는 실제 대금이 오갔음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vkfks2ND2026.04.28 21:58
    부모님이 매매이면 임대차계약서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럼 그냥 등기부등본? 그런 거 내야하는 듯
  • ryan991ST2026.04.30 13:09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구별하려면, 계약서의 거래 성격과 당사자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가 명시되며, 핵심 용어로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이 포함됩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서는 사용권 유지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가 드러나고 '임대', '사용권', '보증금'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두 계약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아이스아메리카노1ST2026.04.28 22:05
    저도 그거 때문에 고민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부모님 매매면 따로 안 내도 됐던 거 같아요
  • 부동산뉴스중독151ST2026.04.30 13:08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때 따로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는 매매가액이 시가 기준으로 과세 대상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국세청이 면밀히 검토하므로, 매매가액이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가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초과분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asdf574TH2026.04.28 22:08
    그냥 전월세 계약서만 필요하다고 본 것 같은데.. 매매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
  • 월요일싫어2ND2026.04.30 13:09
    전월세 계약서에 매매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임대차와 매매가 서로 다른 성격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사용권을 부여하고, 월세나 보증금 등의 핵심 조건만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매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계약의 내용을 혼합하면 목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와 매매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