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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문의

실거주자1ST
2026.04.05 06:31 · 조회수 1

월세지원을 신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기간은 4~5월말까지이고 처음 배부일은 9월이며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류 오류로 인해 9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반면에 48일 안에 승인되면 빠르게 지급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중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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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mzbsd152ND2026.04.05 06:37
    그냥 9월부터 준다고 들었는데 그 48일은 뭐임?
  • zzzzzzz4TH2026.04.05 06:45
    신청 절차는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공고와 접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나 월세 납부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해요. 다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자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선정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되며 실제 지원금은 월세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river27111ST2026.04.05 06:49
    그냥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어서 답답하네 ㅠㅠ
  • 7번방1ST2026.04.05 06:57
    그럼 신청 늦으면 아예 못받는 거 아님? 기간 지나면 끝 아닌가?
  • 1주택자A1ST2026.04.05 07:06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서류 문제 있으면 늦어진다는 얘기 같음
  • never_mind1ST2026.04.05 07:14
    청년월세지원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에요. 신청 자격은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차보증금은 8,000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6만 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