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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계약 연장에 따른 월세지원금 지급 기간

임대차걱정2ND
2026.04.20 17:56 · 조회수 1

임대차계약서에는 6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한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월세지원금은 6월까지만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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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Anna20001ST2026.04.20 18:09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연장하면 지원도 연장될지는 모르겠네요 ㅠㅠ
  • ㄱㄱ1ST2026.04.20 18:12
    그게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지원되는거 아닌가요?
  • 2ND2026.04.20 18:18
    청년월세지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계약서에 6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6월까지만 지원받습니다. 계약서 연장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연장한 경우 지원금 지급 기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연장을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 기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분에 대한 지원을 원하시면 반드시 계약서 갱신을 진행하세요. 지자체나 지원기관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