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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계약 연장 관련 질문

주식망했어요1ST
2026.04.06 16:49 · 조회수 8

청년월세 계약서에는 25년까지 계약을 했는데, 구두로 26년까지 연장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월세는 계좌 이체로 매달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연장을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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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rlaehd1ST2026.04.06 17:04
    청년월세 지원 제도와 관련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구두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제출할 ‘새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구두 합의가 있다면 통화 기록, 문자, 카톡 등 증거를 남겨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서면 계약서로 확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기간, 월세, 보증금, 특약사항 등을 기록하고 양측이 동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rty2862ND2026.04.06 17:09
    구두로 연장하면 계약서 다시 써야 되는거 아닌가 싶음... 근데 잘 모르겠네요 그냥 계속 내는 중인데 문제 생기면 어쩌지 싶기도 하고요.
  • tmryug452ND2026.04.06 17:17
    청년월세 계약 연장 시 구두 합의만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안전해요. 구두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 같은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해 확실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