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계약 연장 관련 질문
청년월세 계약서에는 25년까지 계약을 했는데, 구두로 26년까지 연장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월세는 계좌 이체로 매달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연장을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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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청년월세 지원 제도와 관련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구두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제출할 ‘새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구두 합의가 있다면 통화 기록, 문자, 카톡 등 증거를 남겨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서면 계약서로 확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기간, 월세, 보증금, 특약사항 등을 기록하고 양측이 동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구두로 연장하면 계약서 다시 써야 되는거 아닌가 싶음... 근데 잘 모르겠네요 그냥 계속 내는 중인데 문제 생기면 어쩌지 싶기도 하고요.
- 청년월세 계약 연장 시 구두 합의만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안전해요. 구두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 같은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해 확실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