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원 추가에 부모님 정보 입력 시 관계 선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세대원 추가란에 부모님을 추가하는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인 본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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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원 추가에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선택하는 기준은 신청자가 청년 세대주이며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어도 본인이 청년 세대주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즉, 부모님 관계 선택은 본인의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