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두 채의 부동산을 보유할 때 세금 문제
현재 충남 천안에 거주 중이다. 봄에 1억 6천에 24평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현재 시세는 1억 7천 정도이다. 지금은 3가족과 함께 전세를 살다가 3억 4천에 아파트를 구매하려 한다. 하지만 증여 받은 아파트에는 엄마가 거주 중이어서 매매할 수 없다.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할 때 나중에 양도세 등이 많이 발생할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증여 받은 집값이 싸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며 괜찮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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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그럼 증여 받은 집은 나중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님?
- 천안에서 두 채의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요~ 특히 1가구 2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과 지역(비조정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거래 시점에 따라 중과세 여부와 비과세 또는 감면 조건이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 살면서 집 두 채 보유하는 거 세금 부담 좀 클 걸?
- 뭐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계속 살다 끝나는 거 아니야?
- 엄마 계속 살면 세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진짜...